과수분야 지원사업 신청 공고

지원 내용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과수 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량 : 2종 2. 세부사업명 가. 과수지주대지원사업(자체) 나. 자두화분(꽃가루)지원사업(자체) 3. 사업비 : 금420,000천원 가. 과수지주대지원사업 : 360,000천원(보조50, 자부담50%)) 나. 자두화분(꽃가루)지원사업 : 60,000천원(보조50, 자부담50%) 4. 지원근거 : 의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 5. 사업기간 : 2016. 1. ~ 11. 6. 사업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 부서 7. 신청방법 : 붙임 사업계획 참조
지역
경북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의성군 고시공고 원문 보기

공고에 첨부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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