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2026년도 하동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 대상
- 하동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지원 내용
-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6. 3. 4. (수) ~ 예산소진시까지 ○ 융자규모 : 45억원 ○ 지원규모 : 180,000천원 ○ 지원대상 : 하동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지원제외 대상 - 하동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을 2023~2025년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체 - 하동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기 지원받은 대출금액이 융자한도 (5천만원)를 초과하는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붙임 2026년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 지역
- 경남
- 분류
- 소상공인 · 분류 확인 필요
하동군 고시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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