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공고
-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 사업기간 : 2026. 4. ~ 2026. 12.(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사 업 비 : 10,000천원(전액구비) ○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자 ○ 에너지원 : 태양광, 태양열, 지열 ○ 지원금액 : 에너지원별 총 공사비의 12~12.5 %
- 지역
- 인천
- 분류
- 주거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