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 공고

대상
3.22. 현재 곡성군에 사업장을 등록ㆍ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내용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7. 곡 성 군 수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4월 ~ 8월 ○ 소요예산 : 345백만 원(도비 138, 군비 207) ○ 지원규모 : 1,150명 ○ 지원대상 : 3.22. 현재 곡성군에 사업장을 등록ㆍ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 (매출기준) 연매출 3억 원 이하 - (제외업종) 소진공과 도의 정책자금 제외 업종(도박, 게임장 등 사행업 등), 도 차원의 별도 지원 업종(택시운송업 중 개인택시, 택시종사자 50만원 지원) 등 # 붙임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소진공 자료) ○ 지원내용 : 30만원 1회 지급(월 10만원, 3개월 기준) ○ 지급방법 : 곡성심청상품권(모바일 포함)
지역
광주·전남
분류
소상공인 · 분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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