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이사비 지원사업 공고

대상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 중 피해자결정등으로 결정된 자
지원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 전세사기피해자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이사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기간 : 2026. 1. ~ 12. 2. 신청기간 : 매월 말일까지 ※ 전액 도비 사업으로 도청 문의 후 관할 지자체로 신청 3. 사업대상 :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 중 피해자결정등으로 결정된 자 ※ 신청·지급일 기준 완주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4. 지원내용 : 160만원 한도 실비 1회 ※ 전액 도비 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60가구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역
전북
분류
주거 · 분류 확인 필요

완주군 고시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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