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재공고

지원 내용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 내지 제15조,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재공고) 합니다.
지역
대구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대구광역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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