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 공고지원 내용「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을 개정 공고합니다.지역전북분류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전북특별자치도 고시공고 원문 보기공고에 첨부된 파일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 공고(최종).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