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
- 대상
- 관광진흥법 제 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등록업체
- 지원 내용
- 경상북도에서는 관광객 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가. 지원기간 : 공고일 ~ 2026.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 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등록업체 다. 지원조건 : 관광 목적으로 구성된 외국인 관광객이 경상북도 11개 시군 행정구역 내 관광지 방문 및 숙소 등을 이용 시 인센티브 지급 라. 지원한도 : 업체 별 분기 최대 2천만원, 연중 최대 6천만원 마. 신청방법 : 붙임 참고 바. 신청문의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해외마케팅팀(☎054-740-3083)
- 지역
- 경북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