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신청 기간 연장 공고

대상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 내용
성남시에서는 성남시 여성 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한「성남시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신청 기간을 연장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 100세대 접수 완료시까지 2. 신청대상 (모두 충족해야 함) ­ 성남시 거주 여성1인가구(1인 단독 세대주), 한부모(모자)가정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3억 이하 주택 거주자 ※ 제외대상 :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거주자, 자가 소유자 3. 지원물품 :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 A세트: 스마트 도어벨, 스마트 홈캠 + (이중잠금장치, 문열림 센서, 창문 잠금장치) ­ B세트: 비디오 폰 + (이중잠금장치, 문열림 센서, 창문 장금장치) ※ 건물주 동의 및 타공·설치 등을 위한 현관문 개방 협조 필요 ※ 비디오 폰의 경우, 스마트 기기 작동이 곤란한 중·장년, 노령인구를 위한 물품으로 배선 및 건물주 동의 필수 4. 신청방법 - 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 - 제출방법 : 경기민원24 사이트 신청 또는 담당자 이메일, 방문 신청 중 선택 · 이메일 : no3op55@korea.kr (☎031-729-8547) · 방 문 :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5층(태평동,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붙임1 서식),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이메일, 방문 신청자는 [붙임1] 신청서 작성. · 경기민원24 사이트 신청자는 [붙임2] 설치동의확인서 작성하여 첨부. 5. 선정방법 : 주거형태, 전세보증금, 성남시 거주기간 및 안전취약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선정 6. 선정알림 : 선정된 세대에 한하여 개별 통보 7. 비 고 ­ 주민등록등·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본인 서류제출 가능) ­ 월세의 경우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x 12) ­ 신청자격이 되어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 후 사후관리에 따른 비용은 자부담에 해당 붙임 1. 공고문 1부. 2. 성남시 여성1인가구 안심홈세트 신청서 및 설치 동의서 1부. 끝.
지역
경기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성남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

공고에 첨부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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