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성남시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신청 기간 연장 공고
- 대상
-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 내용
- 성남시에서는 성남시 여성 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한「성남시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신청 기간을 연장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 100세대 접수 완료시까지 2. 신청대상 (모두 충족해야 함) 성남시 거주 여성1인가구(1인 단독 세대주), 한부모(모자)가정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3억 이하 주택 거주자 ※ 제외대상 :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거주자, 자가 소유자 3. 지원물품 :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A세트: 스마트 도어벨, 스마트 홈캠 + (이중잠금장치, 문열림 센서, 창문 잠금장치) B세트: 비디오 폰 + (이중잠금장치, 문열림 센서, 창문 장금장치) ※ 건물주 동의 및 타공·설치 등을 위한 현관문 개방 협조 필요 ※ 비디오 폰의 경우, 스마트 기기 작동이 곤란한 중·장년, 노령인구를 위한 물품으로 배선 및 건물주 동의 필수 4. 신청방법 - 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 - 제출방법 : 경기민원24 사이트 신청 또는 담당자 이메일, 방문 신청 중 선택 · 이메일 : no3op55@korea.kr (☎031-729-8547) · 방 문 :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5층(태평동,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붙임1 서식),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이메일, 방문 신청자는 [붙임1] 신청서 작성. · 경기민원24 사이트 신청자는 [붙임2] 설치동의확인서 작성하여 첨부. 5. 선정방법 : 주거형태, 전세보증금, 성남시 거주기간 및 안전취약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선정 6. 선정알림 : 선정된 세대에 한하여 개별 통보 7. 비 고 주민등록등·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본인 서류제출 가능) 월세의 경우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x 12) 신청자격이 되어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 후 사후관리에 따른 비용은 자부담에 해당 붙임 1. 공고문 1부. 2. 성남시 여성1인가구 안심홈세트 신청서 및 설치 동의서 1부. 끝.
- 지역
- 경기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성남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
공고에 첨부된 파일
기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