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악취 저감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대상 모집 공고지원 내용「악취방지법」제16조의7(생활악취 관리)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제3조(구청장의 책무)에 따라 직화구이 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에 생활악취 저감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생활악취 저감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지역인천분류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서해구 고시공고 원문 보기공고에 첨부된 파일공고문(생활악취_저감시설_운영비_지원사업_대상_모집_공고)(배포용).hwpx제출_서식.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