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3차 공고

대상
경유 차량 혹은 LPG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
지원 내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81조에 의거하여,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하도록 보조금 지원 2. 접수기간 : ~ '26. 11. 30(월)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3. 지원대상 : 경유 차량 혹은 LPG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 4. 지원물량 : 총 6대 5. 지원금액 : 대당 300만원 정액 지원 6. 접수방법 : 우편,방문접수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지역
경기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고양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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