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2026년 11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대상
- 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받은 기업 -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을 필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 접수 기간
- 2026-11-02 ~ 2026-11-06
- 지원 내용
- 일반 2.5%, 우대 4% 이자 지원(3년간) - 일반 : 최대 5억원 - 우대 : 최대 7억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구미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3년간 이자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구미시기업지원IT포털)
- 문의처
- 구미시청 기업지원과 054-480-6133
- 지역
- 경북
- 분류
- 법인·중소기업 ·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