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창녕군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계획 공고

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마친 여행사로서 국내외 단체 관광객이 창녕군수가 지정하는 지정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포함)이상을 방문하고 우리 군 소재 숙박시설을 이용한 경우
지원 내용
1. 지원기간: 공고일~2026. 12. 11.(예산 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마친 여행사로서 - 국내외 단체 관광객이 창녕군수가 지정하는 지정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포함)이상을 방문하고 우리 군 소재 숙박시설을 이용한 경우 3. 지원내용 가. 지원기준 - 내 외국인 단체(10인 이상): 1인당 20,000원 지원 - 수학여행단(50인 이상) : 1인당 5,000원 지원 - 버스임차비(20인 이상): 300,000원 지원 나. 지원조건 - 관내 숙박 1박 이상 - 최대 2박까지 지원 - 임차 차량 대수와 관계없이 최대 1박까지 정액 지원 4. 신청방법 가. 해당 여행업체가 관광 7일 전까지 사전계획서 제출 및 협의 나. 관광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상금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지정관광지 등 세부내용은 붙임 참고
지역
경남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창녕군 고시공고 원문 보기

공고에 첨부된 파일

기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