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서울특별시 주택공급 정상화 사업비(이주비) 융자 지원 지원 계획 변경 공고(제2026-1878호)
- 지원 내용
- 서울시는 이주비 조달의 어려움으로 정비사업 이주지연을 방지하고, 주택공급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이주비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 바 융자 조건 등 일부를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ㅇ사업명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주택공급 정상화 사업비(이주비) 융자 지원 ㅇ지원목적: 이주비 조달이 어려운 정비사업 조합에 서울시가 이주비를 직접 융자하여 이주 촉진 및 주택공급 정상화 도모 ㅇ지원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 서울특별시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3조,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조례 제6조 ㅇ융자규모: 예산 한도 내 ㅇ대행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 지역
- 서울
- 분류
- 주거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