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고
- 지원 내용
- 장애아동복지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동법 시행규칙 제8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기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에 근거하여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제공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기관 : 붙임 참조 2. 지정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지역
- 경북
- 분류
- 임신·출산·육아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