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등(상세내역 공고문 참조)
- 접수 기간
- 2026-12-15까지
- 지원 내용
-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공고 나.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등(상세내역 공고문 참조) 다. 사 업 비 : 24,000천원(자부담 별도) ※ 보조율 : 국비(40%), 도비(6%), 군비(14%), 자부담(40%) 라.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마. 지원금액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름(상세내역 공고문 참조) 바. 지원방법 : 방문접수 및 전자우편(상세내역 공고문 참조) 사. 접수기간 : 공고일 ~ 2026. 11. 30.(월) 18:00까지 ※ 신청 시 선착순으로 접수 및 검토 진행(기간 내 사업량 미달 시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 ※ 사물인터넷 부착을 2026. 12. 15.까지 완료(준공)할 경우 신청 접수 아.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자. 대상자선정 : 2026. 10월 ~ (개별통보)
- 지역
- 충북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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