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진로교육지원센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지원 내용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동래구진로교육지원센터 이전 운영에 따른 이용자 안전관리, 각종 사고 및 범죄 예방,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동래구청 평생교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부산
분류
교육 · 분류 확인 필요

동래구 고시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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