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공모

대상
공고일 기준 충청남도 내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지원 내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제4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8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에 따라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탁기관을 공모하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충청남도지사
지역
충남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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