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공고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안양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양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2. 신청 기간 : 2026. 1. 2.(금) ~ 사업종료 시 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3.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 발행) 또는 전세피해확인서(주택도시보증공사 발행)를 받은 자 ② 피해주택이 관내에 소재한 경우 ③ 관내에 주소를 둔 자 ④ 무주택자 ※ 경매·공매 낙찰을 통한 주택 소유의 경우, 특정 요건(가격, 면적)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인정 4. 지원 내용 :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 경비 중 하나의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인 가구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5.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안양시 주거복지센터(안양시청 7층) - 온라인 신청 : 이메일 신청(ayhouse@korea.kr) 6. 문의 : 주택과 주거복지센터((☎031-8045-2988)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기
분류
주거 · 분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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