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 운영」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 지원 내용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395호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운영 민간위탁(재위탁) 공모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2조에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 업무를 수행할 위탁운영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 10. 20. 대 구 광 역 시 장
- 지역
- 대구
- 분류
- 임신·출산·육아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