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2026년 영암군 임신부 전입지원금 지원사업 공고
- 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으로 전입한 임신부가 이후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 지원 내용
- 영암군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인구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우리 군에 전입한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부 전입지원금을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으로 전입한 임신부가 이후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ㅇ 지원기준 : 타시군에서 영암군으로 전입 후 6개월 동안 주소유지 ※ 신청·지급시까지 주소유지 ※ 전입 지원금과 중복 지원 금지 ㅇ 지원내용 - 6개월 이상 거주 시 50만원 지급 - 1년 이상 거주 시 50만원 추가 지급 ㅇ 지급방법 : 영암사랑상품권(월출페이) 지급 ㅇ 문 의 처 : 영암군청 인구청년과 인구정책팀(061-470-2080)
- 지역
- 광주·전남
- 분류
- 임신·출산·육아 · 분류 확인 필요
영암군 고시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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