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영암군 임신부 전입지원금 지원사업 공고

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으로 전입한 임신부가 이후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 내용
영암군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인구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우리 군에 전입한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부 전입지원금을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으로 전입한 임신부가 이후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ㅇ 지원기준 : 타시군에서 영암군으로 전입 후 6개월 동안 주소유지 ※ 신청·지급시까지 주소유지 ※ 전입 지원금과 중복 지원 금지 ㅇ 지원내용 - 6개월 이상 거주 시 50만원 지급 - 1년 이상 거주 시 50만원 추가 지급 ㅇ 지급방법 : 영암사랑상품권(월출페이) 지급 ㅇ 문 의 처 : 영암군청 인구청년과 인구정책팀(061-470-2080)
지역
광주·전남
분류
임신·출산·육아 · 분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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