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생활비용보조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 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제16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생활비용 보조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역
대구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동구 고시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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