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사업 공고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의 치료비 부담과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환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자『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연중 2. 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일 현재 성남시 거주하는 사람 2) 저소득층(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등 ※ 간병비 지원은 1), 2) 기준 동시에 충족한 기간만 가능 3) 4대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희귀질환자) -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산정특례 대상 4)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을 받은 사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 제외) 3. 지원내용: 4대 중증질환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간병비 (※ 2026. 1. 1. 이후부터 발생한 간병비부터 지원) 4. 지원범위: 연간 최대 70만원 5. 지원 제외 또는 차액 지급 대상 ○ 다른 법령·조례 또는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 ○ 요양병원 이용자 ○ 간병업체(개인사업자 포함)를 통한 간병이 아닌 개인 간 간병을 받은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간에 간병을 받은 경우 ○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이용자 6.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공공의료정책관실) ○ 온라인 신청: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7. 문의처: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관실 공공의료지원팀(☎031-729-2192)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기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성남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

공고에 첨부된 파일

기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