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지정 공고

지원 내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농식품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7-1-2에 따라 장성군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명 칭 : 장성군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2. 지정기관 : 사단법인 농어촌다움 3. 소 재 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66-4 4. 지정기간 : 2026. 10. 28. ~ 2029. 3. 31. 5. 사업내용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 지표 조사ㆍ관리 지원 - 농촌공간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에 대한 수립 지원 - 사업계획 수립 지원, 주민협정 체결 및 주민협의회 구성 지원 - 주민제안 지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점검ㆍ평가 지원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업무 7. 문의사항 : 장성군청 지역개발과 농촌개발팀(☏061-390-7815)
지역
광주·전남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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