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사업기간 연장 공고
- 대상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대환) 대출을 실행한 자
- 지원 내용
-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사업기간 연장 공고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변경(4차) 공고를 기준으로, 접수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표현을 정비한 사항으로 지원대상, 지원항목 및 지원규모는 변경이 없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6. 15. ~ 조례 시행기간 종료 시까지 ○ 사업명: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 주요내용: 세부 지원사업 중 택 1(사업간 중복 불가)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긴급생계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공고문) 참조
- 지역
- 인천
- 분류
- 주거 · 분류 확인 필요
인천광역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
공고에 첨부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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