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 공모 공고

지원 내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의2·별표 2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하여 우리 구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운영 협약을 체결할 금융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역
광주·전남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서구 고시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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