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 공모 공고지원 내용「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의2·별표 2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하여 우리 구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운영 협약을 체결할 금융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지역광주·전남분류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서구 고시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