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

대상
6명 선착순 지원
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실시목적 : 사회적 약자의 정서함양 및 심신재활 도모를 위해 사회적 약자의 반려 동물 진료비를 지원 2. 실시기간 : 2020. 5. 14.(목)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3. 지원대상 : 6명 ※선착순 지원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체적, 경제적약자로서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②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지원대상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동물 등록한 경우만 지원 4. 지원금액 : 사회적 약자 1명당 20만원 이내 (5년에 한번만 가능) 5. 진행 절차 : ① 사회적 약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내장형 칩 삽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동물병원에서 진료 후 세부내역 영수증(2020년진료내역에 한함)을 구비. ② 신분증, 통장 사본등 필요서류 구비 후 구청에 접수, 제출
지역
부산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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