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
- 대상
- 6명 선착순 지원
- 지원 내용
-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실시목적 : 사회적 약자의 정서함양 및 심신재활 도모를 위해 사회적 약자의 반려 동물 진료비를 지원 2. 실시기간 : 2020. 5. 14.(목)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3. 지원대상 : 6명 ※선착순 지원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체적, 경제적약자로서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②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지원대상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동물 등록한 경우만 지원 4. 지원금액 : 사회적 약자 1명당 20만원 이내 (5년에 한번만 가능) 5. 진행 절차 : ① 사회적 약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내장형 칩 삽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동물병원에서 진료 후 세부내역 영수증(2020년진료내역에 한함)을 구비. ② 신분증, 통장 사본등 필요서류 구비 후 구청에 접수, 제출
- 지역
- 부산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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