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정원지원센터 다목적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예고
- 지원 내용
- 1.「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울산정원지원센터 다목적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 이에,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부서에서는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간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예고사항 : 울산정원지원센터 다목적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설치장소 : 울산정원지원센터 내 16개(중구 태화로 26) 다. 예고기간 : 2025. 12. 22. ~ 2026. 1. 11(20일간) 라.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 지역
- 울산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