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김해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대상
주택 가. 대상주택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붙임1 장기공공임대주택 현황 참조】나. 공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6. 지원범위가. 지원금액 :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20백만원 한도 무이자 지원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본인부담으로 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지원(도비 30%, 시비 70%)7. 지급시기 가. 임대보증금 지원액의 지급 시기는 공급주체와 입주자(신청인)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후 지급8.
지원 내용
김해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 중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예정인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역
경남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김해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

공고에 첨부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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