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지정 공고지원 내용「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농식품부「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7-1-2에 따라 예천군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지역경북분류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예천군 고시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