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제16호)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지원 내용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제16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도보 게재일 : 2024. 8. 1.(목) 붙임 관련 공고문 1부. 끝.
지역
경기
분류
주거 · 분류 확인 필요

하남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

기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