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수정)
- 지원 내용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 업 명: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2. 사 업 량: 1가구 3. 사업내용: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지원 4. 지원금액: 호당 2,000만원 이내(계약금 본인부담) 5. 신청방법: 방문접수(진안군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6. 관련문의: 063-430-2545 7. 세부내용: 붙임 참조 * 수정사항 1) 당초: 관내 공공임대주택(고향마을아파트, 에코르아파트)→수정: 관내 장기공공임대주택(고향마을아파트) 2) 당초: 사업규모 3가구→ 사업규모 1가구
- 지역
- 전북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