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수1동 아랫마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

지원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 따라 승인 취소된 석수1동 아랫마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관련하여 해산추진위원회로부터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이 접수되어『안양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제3장제1절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역
경기
분류
주거 · 분류 확인 필요

안양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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