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수당선)지원 내용「농어촌도로 정비법」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지역충남분류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당진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공고에 첨부된 파일용지조서.pdf공고문[정미203호선(수당선) 농어촌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