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건강생활지원센터 CCTV설치 행정예고
- 지원 내용
- 포항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안전관리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장소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포항시 건강생활지원센터 CCTV설치 행정예고 2. 공고기간 :2026. 09. 14. ~ 2026. 10. 05.(21일간) 3. 공고방법 : 포항시청 홈페이지(http://www.pohang.go.kr) 4. 의견제출 : 포항시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054-270-8986)
- 지역
- 경북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