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모집공고

대상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6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지원 내용
2026년도 국비지원사업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청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목적)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법적근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5조(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 (사 업 비) 84,000천원(국비 58,800, 도비 7,560, 군비 17,640) □ (사 업 량) 6명(전년도 선정자 3, 신규 선정자 3) □ (신청자격 및 요건) ㅇ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6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ㅇ 거 주 지 :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어업경영 경력 :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 어업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어업경영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본인이 직접 어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산정기준은 ①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②어업경영체 등록일 ③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지역
강원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고성군 고시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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