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사업 공고지원 내용「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및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2026년도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지역대전분류주거 · 분류 확인 필요대전 동구 고시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