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지원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및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2026년도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지역
대전
분류
주거 · 분류 확인 필요

대전 동구 고시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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