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 지원 내용
-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신청에 대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5항에 따라 승인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2. 시간적 범위 : (변경) 2019. 1. 2. ~ 2028. 06. 30. (사업지구 지정일 ~ 완료) 3. 공간적 범위 :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이천동 일원 면적(896,210㎡) 4. 내용적 범위 :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운영 계획,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등 5. 사업시행자 :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대표 이성훈) 6. 사업의 시행방법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연호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시행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반도체소프트웨어과(053-803-88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
- 대구
- 분류
- 주거 · 분류 확인 필요
대구광역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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