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나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 지원 내용
- 「나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 나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9. 10. ~ 9. 30.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안전재난과 사회재난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339-7295), FAX(339-2829),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 지역
- 광주·전남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나주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
기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