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 공고(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지원 내용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4(사업착공등의 공개)에 따라 사업착공등의 내용을 성남시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지역경기분류주거 · 분류 확인 필요성남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공고에 첨부된 파일공고문(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hwp착공통보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