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모암지구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 지원 내용
- 김천시 모암지구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모암지구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 지역
- 경북
- 분류
- 주거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