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강원] 2026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 대상
- 중소기업 2. 지원대상: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단체) 농어업법인 3. 지원사업 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나.「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다.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 접수 기간
- 2026-10-02 ~ 2026-10-30
- 지원 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단체) 농업법인 ☞ (개인) 1천만 원 ~ 3억 원 / (단체) 5천만 원 ~ 10억 원 지원 - 융자조건 : 연리 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지원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 읍ㆍ면ㆍ동사무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과 033-249-2612 및 시군별 농어촌진흥기금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
- 지역
- 강원
- 분류
- 법인·중소기업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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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첨부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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