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모집 공고(군산 신역세권 예다음)

지원 내용
전라북도 군산시 내흥동 1019번지 「군산 신역세권 예다음」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역
전북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군산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

기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