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변경 공고
- 대상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완료한 관내 공중이용시설
- 접수 기간
- 2026-12-04까지
- 지원 내용
- 전기차 충전구역의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변경내용: 신청기간 연장 1. 신청기간: 2026. 3. 16. ∼ 2026. 12. 4.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2. 지원대상: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완료한 관내 공중이용시설 3. 지원방법: 선착순(중복지원 등 결격 대상 제외) 4. 지원내용: 화재예방시설 설치(구매) 비용 일부 지원 5. 지원금액: 구매(설치)비의 50%이내(자부담 50%), 최대 2,000천원 한도 ※ 세부사항은 성남시 기후에너지과(031-729-3164) 문의
- 지역
- 경기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