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동 통장 위촉 대상자 확정 공고(제11,25,40통)지원 내용『의정부시 통・반 설치조례』 제5조제2항 및 『의정부시 통・반 운영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통장 위촉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지역경기분류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의정부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