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사업을 위한 시설・사업장 출입 허가 공고지원 내용제주시(상하수도과)에서 시행하는 “개인오수처리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용역”과 관련하여 「하수도법」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장 출입 허가를 공고합니다.지역제주분류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제주시 입찰·고시·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