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 약정에 따라 적용된 예금 및 대출 금리 공고

지원 내용
지방회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신한은행 간 체결된 금고약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금리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역
인천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계양구 고시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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