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지원 내용
- 1.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일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의견제출서 포함) 1부. 끝.
- 지역
- 경기
- 분류
- 주거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