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노원구 도전숙」 입주자 모집(6세대) 공고
- 대상
- 소득-자산 기준, 호실별 임대조건,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
- 접수 기간
- 2096-11-09까지
- 지원 내용
- 청년 창업자ㆍ문화예술인 등을 위한 수요자맞춤형 임대주택 노우 도저수」 이즈 모진 고 ※ 신청자격, 소득-자산 기준, 호실별 임대조건,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람니다. ㅁ 신청자격 가. 모집공고일 기준 만19~39세(1986. 10. 24. ~ 2007. 10. 23.)의 청년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청년 창업자 (개인사업자만 가능하며 범인사업자 신청 불가) ※ 제외업종 : 주점, 오락실, 게임장, 유흥점객업, 사행성 시설 관리 및운영업 등 건전한 청년참업으로 보기 어려운 업종 ※ 도전숙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특점 업종(식품제조업, 위험물 취급 등)은 관련 법령상 사업장 이전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주택으로 본인 영위 업종의 사업자등록 주소이전이 가능한지 개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입주 불가, 계약 해지 등)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이 -서물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3호의 사회적경제기업 및 타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의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며,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또는 분야별 협회의 증명서류를 보유한자 ※ 문화-예술 분야 : 문학, (응용)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기관 및 사회복지단체 종사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첨년기본조례」제2조의 첨년시설(단체) 및 이 에 준하는 타지역 청년시설(단체) 종사자 @ 「청소년기본법」 제3조의 청소년시설(단체) 종사자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아래의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 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 14조의3 (함에 띠라 1인 가구 20%, 2인 기구 10% 기신하여 적용한 금액임 ※ 세대구성원이 3인 이상인 자가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는 신청자 포함 2인까지만 가능함 ㅁ 공급규모 : 6세대 ㅁ 모집기간 ㅇ 공고 기간 : 2096. 10. 23. ~ 11. 9. ※ 주택내부 사전공개 : 2026. 10. 26. ~ 10. 28. ㅇ 접수 기간 : 2096. 10. 23. ~ 11. 9. ㅇ 당첨자 …
- 지역
- 서울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공고 원문 보기
공고에 첨부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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