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분기 임대주택 임대조건 공고

지원 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로부터 2026년 2분기에 신고된 우리 군 소재 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을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임대차계약 신고) 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6년 2분기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공고 1부. 끝.
지역
인천
분류
주거 · 분류 확인 필요

강화군 고시공고 원문 보기

공고에 첨부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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